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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9.08 조회수 2059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나. 미래인재과-10507(2022.5.23.)

2. 「장애인복지법」제 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364호(2022.2.18.시행)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원 및 교습소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시고 교육이수증(종사자포함)을 무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항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