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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교습소]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8.22 조회수 2153

  1. 관련

    -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5105(2022.6.28.)

    - 평생학습정책과-5240(2022.7.12.)

    - 미래인재과-9683(2022.5.10.)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종사자포함)하여 주시고 교육증빙서를 무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붙임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