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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교습소]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8.22 조회수 2071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55(2022.6.20.)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안내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종사자포함)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복지 신고의무 이수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12.31.

나. 제출방법 : 무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

 

붙임 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사항 파란색으로 표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