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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7호
무주군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