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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3.01.31 조회수 446

정읍고용복지+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저소득층, 청년층, 여성가장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유형

유형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4억원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100%이하

 

(청년층,특정계층: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이상),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

 

(최대 195.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