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녀가 임기 동안(2026.3.1.~2028.2.29.)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②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④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의사 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⑦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성?인권?상담?특수 등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