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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추가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6.01.20 조회수 707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120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