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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초-고부중 통합운영학교 확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1.08 조회수 1338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공고 제2026-5

고부초-고부중 통합운영학교 확정 공고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87호에 따라 실시한 고부초-고부중 통합운영학교 지정() 행정예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6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