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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협조]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8.22 조회수 1322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교육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40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1.(목) ~ 2025. 9. 19.(금)

3. 납입 고지액: 9,322,470원

(광주지방법원 2018아○○○○ “소송비용액확정”판결)

4. 납부기한: 2025. 9. 19.(금)까지

5. 납부계좌: 농협 635-01-003211 (예금주: 광주광역시교육청)

6. 송달내용: 광주지방법원 결정(2018아○○○○ 소송비용액확정, 2018.07.16.)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7.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의 독촉절차 또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및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경리팀 (☎ 062-380-4153)

 

2025년 8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