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접수서약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는 원서접수 시작 최소 10일 전부터 대리접수서약서를 홈페이지에 탑재 ② 관련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대리접수에 한하여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허용 ③ 전담직원 확인 사항: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확인 ? 대리 접수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④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