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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작성자 *** 등록일 24.02.22 조회수 845

(구)예천남부초등학교인포분교장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