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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3679(2019.7.18.)2.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