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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점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18 조회수 497
 

1.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사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능 2주 전부터(11.19.)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수능 1주일 전에는 정규 학교교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11.26.~12.2.)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기간 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에 대해 대면교습 등을 자제(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하여야 합니다.

※ 학원·교습소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 요청 안내

3. 또한, 수능시험 전 2주간(11.19.~12.2.)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능시험장발(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공개 안내 >

◈(목적) 학생들이 대거 모이는 수능시험장발(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의 안전을 확보

◈(대상) 학원·교습소를 통한 ①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으로 해당 학원에 ②수험생(고3, 졸업생 등)이 등원하고있는 학원

※ 학원 명칭, 주소, 확진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및 사유 등

◈(기간) 학원 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시점 ∼ 해당 학원내 접촉자가 모두 감염 여부 등이 파악된 시점

※ 방역지침 위반 등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감염병예방법」상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