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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결과 제출
작성자 *** 등록일 25.04.22 조회수 462

1.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자·운전자·

동승자가「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른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안전교육 수료 여부와

제53조 7항에 따른 매 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 후 안전교육 미수료,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