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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12 조회수 437

1. 관련

-「평생교육법」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 정보 등)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833(2024.11.27.)

2.「평생교육법」 제34조의 2 신설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평생교육시설의 정보공시를 추진하오니,

3. 붙임 「2024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청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일자: 2024. 12. 31.

※ 공시정보 작성 기준일: 2024. 11. 1.자(단, 공시항목별로 달라질 수 있음)

나. 공시정보: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8의2, 8의3, 8의4](※ 평생교육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

다. 제출사항

구분

제출자료

제출기한

비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붙임2, 붙임3

(학교규칙, 교육과정운영계획,
예산서 등 파일 포함 제출)

12. 13.(금)

교육지원청

붙임2, 붙임4

라. 공시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출 자료 일괄 공시

마. 문의처: 정읍교육지원청 평생건강담당 주무관 장상도(53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