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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04 조회수 1385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3. 공익법인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아래를 참고하시어 2023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서류

1) 2023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2023년도 예산 총괄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나. 제출 기한: 2022.11.30.(수)

 

 

붙임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