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202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계획 및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1.10.13 조회수 2002

2021년도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계획(안)

2021. 10.

[ 교 육 지 원 과 ]

2021년도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시행계획(안)

Ⅰ

목 적

법인의 공익성 유지와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도모

법인의 재산관리.회계 운용실태 및 처리의 적정성 확보

Ⅱ

근 거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및 제17조(감사 등)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법인의 설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중 목적, 명칭, 위치 변경

.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목적, 명칭, 위치 변경은 제외)

. 임원의 취.해임 승인

. 기본재산 처분 허가

. 법인의 지도.감독

Ⅲ

법인현황

구분

법인별

공익법인

비영리

합계

장학

학술

교화

소계

재단법인

14

1

0

15

0

15

사단법인

1

0

0

1

1

2

계

15

1

0

16

1

17

Ⅳ

세부계획

점검기간: 2021. 10. 25.(월) ~ 2021. 10. 29.(금)

대상법인: 17개 법인

점검장소: 정읍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

점검내용

- 운영소득 사용실적 확인

?? 운영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 70% 미만 수행 시 세무서 통보(담당자 임의 판단 불가)

?? 목적사업 무실적 법인에 대해 점검

- 목적사업 수행의 건전성 확인

- 수익사업 운영 실태

- 회계 집행 적정 여부

- 기부금 미승인 임의 집행

- 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지급 사항 점검

?? 장학사업 등에 수혜자 한정 여부

??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 임원 취.해임 시기 준수 여부(정관상)

- 임원의 직무 집행 준수 여부

- 특수관계자 과다 확인

- 재산관리 실태(등기부등본, 통장관리실태, 임의처분 등)

- 기본재산 손실(보존) 여부

- 과다 보통재산 기본재산 전환 추진

- 기타 재산관리 부적정 여부

- 법령에 위배 되는 정관 조항 여부

- 정관 임의 변경 여부

- 사무소 무단 이전 여부

- 전년도 시정 및 지시사항 이행실태

- 법인 관계 장부 관리 및 정리 실태

- 관계 규정에 의한 이사회 운영 실태

- 영세법인의 업무처리 방법 지도 및 지원

- 정관의 목적에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지도

점검일정: 【붙임 1】참조

붙임 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일정표 1부

2. 지도.점검 제출서류 목록 1부

3.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표 1부

4. 확인서 1부

5.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1부

【붙임 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일정표

□ 기간: 2021.10.25.(월) ∼ 2021.10.29.(금)【17개 법인】

순

일정

대 상 법 인 명

비고

오전(10:00∼12:00)

오후(13:30∼17:30)

1

10.25.(월)

신태인중앙장학회,

샘고을집강소

정읍성결교회장학회

13:30~

정읍시민장학재단

15:30~

2

10.26.(화)

샘골장학재단

푸른소나무장학회

13:30~

재단법인 남일

15:30~

3

10.27.(수)

의암장학재단

정읍여고동문장학회

13:30~

정읍향토문화장학재단

15:30~

4

10.28.(목)

호남중고동문장학회

명봉재단

13:30~

정읍중학교장학회

15:30~

5

10.29.(금)

칠보(고현)장학재단,

오륜장학재단

정읍고등학교장학회

13:30~

정읍보성장학재단

15:30~

※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점검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지도 .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제 출 서 류 목 록

구 분

목 록

지도 . 점검

◇ 지도?점검 당일 지참

? 법인 직인 지참

? 정관 1부

? 법인 재산 관리현황 1부【붙임 2-1】

? 법인 임원 현황 1부【붙임 2-2】

? 장학금 수혜상황 보고서(장학사업의 경우)

- 2020년도 장학법인 사업 현황

- 2020년도 장학금 지급실적 및 2021년도 지급 계획

- 학교별 장학금 지급실적 및 계획

- 관계 증빙서류 포함

- 자체 장학생 선발 규정

? 임원 및 직원대장(상근직원 포함) ※반드시 제출

? 집행관련 회계 서류 [전년도 지도점검 이후 ~ 지도점검일 현재까지]

- 2020년도 현금출납부, 각종 장부 및 회계 증빙서류

- 예금잔액증명서(2021년 지도점검일 전일 기준)

- 각종 예치금통장의 입출금내역서(또는 통장지참)

? 법인등기부등본(기 제출 법인은 생략하고, 기 제출 후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및 미제출 법인만 지도점검일 전일 또는 당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바람)

◇ 아래 서류들을 아직 까지 미제출 한 법인은 [2021. 10. 27.(수)까지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감사 보고서【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감사 실시 후 제출】

? 이사회 회의록【결산 및 감사,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붙임 2-1】

법인 재산관리 현황

법인명 : 기준일 : 지도점검일 전일, 금액단위 : 천원

법인설립당시 기본재산

현재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고

종별

수량(㎡)

가액

종별

수량(㎡)

가액

종별

수량

가액

※ 작성요령 : 종별은 현금, 건물, 토지 등으로 작성

【붙임 2-2】

법인 임원 현황

법인명 : 기준일 : 지도점검일 전일

순

직위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 소

임 기

특수

관계

현근무지

겸직

여부

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작성요령 : 비고란에는 당연직인 경우 해당 직명을 기재

【붙임 3】

비영리(공익)법인 점검표

법인명 : (☏ )

1. 사업실시현황

연도

사 업 명

내 용

사업비

비고

가. 운영소득의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나. 목적사업 외 수행여부:

다.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여부:

라. 장학금, 학술연구비 지급

1) 수혜자의 공개모집 여부:

2)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시행 여부(장학생 우선 순위 이행 여부) :

3) 장학금 지급방법(예; 학교장에게 송금, 개인에게 지급) :

4) 기타

2. 임원 구성(특수관계 존부 확인)

3. 재산관리 현황

(단위:천원)

법인설립당시 기본재산

현재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고

종별

가액

종별

가액

종별

가액

가. 기본재산 확보 계획 및 실적:

나. 기본재산에 편입 가능한 재산 유무(은닉재산, 결산잉여금 확인):

다. 고금리율 활용 여부:

4. 행정관리

가. 감독청의 지시.보고사항 및 법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나. 법인 구비서류 비치 활용 여부

1) 공문서철 및 각종 등기 서류철:

2) 임원 및 상근직원대장:

3) 재산대장:

4) 목적사업 실적 서류 및 수지관계 서류철(경리장부,예.결산서,영수증)

2021년 월 일

◈ 확 인 자 법 인 명: (직인)

직 위:

확 인 자: (서명)

◈ 점 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붙임 4】

확 인 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월 일 귀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1. 지적사항

-

2021. . .

◈ 확 인 자 법 인 명: (직인)

직 위:

확 인 자: (서명)

◈ 점 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붙임 5】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1.

방침

- 법인업무의 주요사항인 사무, 재산, 회계관리의 적정성 및 임원 취.해임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계획 대비 집행의 이행상태 점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운영 여부

2.

주요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비고

1. 사업수행

? 정관에 규정된 제목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목적외의 사업은 실시하지 않았는가?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지 않았는가?

? 공익성 이탈행위는 없는가?

2. 임원 구성

? 임원 상호간 특수관계자가 1/5이하 인가?

? 감사2명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인가?

? 임원 취.해임 시기는 적정한가?

? 아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는가?

3. 법인사무관리

? 관계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있는가?

(공문서철, 법인운영 관계서류, 임직원대장, 재산대장, 등기서류철, 회의록, 출근부, 예.결산서류, 장학금 관리 등)

? 법인사무소를 임의로 이전하지 않았는가?

? 자산증자보고는 적시에 하였는가?

? 예.결산 제출시기는 적정한가?

- 예산서, 사업계획의 보고 :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 결산서, 사업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

4. 재산관리

? 기본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하지는 않았는가?

? 법인 소유주식을 계열기업의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기본재산인 주식의 인수를 태만히 하지는 않았는가?

? 법인재산 또는 자금을 임직원이 부당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부당한 제공과금 부담은 없는가?

? 법인에서 무상 기부받은 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았거나, 기부금 사용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5. 회계관리

? 기본재산의 수익성(정기예금의 년간금리율 이상)

? 기본재산 운영수익의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 회계집행은 적정한가?

?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가?

6.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별 과정은 적정한가?

- 중.고등학생 : 계획을 교육청, 학교에 의뢰하여 선발

- 대학생 : 계획을 학교에 직접 통보하여 선발

- 설립자 또는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선발 여부

? 장학금 지급은 적정한가?

? 장학금을 학교장에게 송부하고 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

? 장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하고 있는가?

7. 수익사업관리

ㅇ 수익사업은 승인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가?

ㅇ 수익사업이 공익성에 저해되지는 않는가?

ㅇ 목적사업회계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ㅇ 회계관리는 적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ㅇ 수익사업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경비로

충당하였는가?

8. 기 타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는?(전년도 지적사항 기재)

? 장학금 지급등 목적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확인, 점검철저(허위서류 작성, 비치여부 등)

3.

지도 . 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리 기준

가. 이사 취임 승인 취소

- 정관 위반 법인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소, 현저한 부당 행위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수행

나. 수익사업 시정 및 정지명령

-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

-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과 목적 위배의 시정?정지 명령에 위반한 때

-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기피 또는 허위 보고한 때

-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익사업의 주무관청 승인 위반(변경위반)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 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위반

- 결산상 잉여금의 기본재산의 전입이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 사용 위반

마. 설립허가의 취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때

-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동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