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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7 조회수 2081

□ 평생교육바우처 개요

?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강좌를 선택.수강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임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자(’21.2.24 선정) : 전국 21,708명 선정

? (지원내용) 선정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가 등록된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

? (지원규모) 21,000여명 대상 연간 35만원 지원(’21년 총 7,384백만원)

※ 소진율·강좌 이수 여부에 따라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35만원) 지원하여 최대 70만원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사용기관 등록 유형)「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단,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평생교육(「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지자체 평생학습관 등 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정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기간은 ’21.5.10.~5.28.임

?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