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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학원, 교습소)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5.06 조회수 351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29(2022.4.18.)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4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하여야 하며,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

 

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2.10.까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실적을 우리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 주무관(063-350-52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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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붙임  (붙임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