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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알림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4.11 조회수 410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389(2022.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838(2022.4.1.)

 

2.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3. 각 학원 및 교습소 방역관리자께서는 아래 변경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어, 안전한 학원 방역관리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시술소,안마원 제외)

사적모임인원

조정

□ (현행) 9인 이상 금지→ (변경) 11인 이상 금지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