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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3.10 조회수 271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753(2022.3.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951(2022.3.4.)

 

    

2.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여 변

 

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명·운영시간 제한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