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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사항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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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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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639(2022.2.2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863(2022.3.3.)
2.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방역패스 중단)을 적용하여 변경 행정명령?
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명·운영시간 제한
- 아 래 -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2.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3. 학원종사자용 질의응답(Q&A) 안내문 1부.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22.2.19.~3. 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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