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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2.22 조회수 312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11(2022.2.17.)


2. 최근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

며,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을 축소하는 등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인 학원 등으로 포함한 사업장에서 확진자·접촉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와 전달하니, 각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분들께서는 가이드라인(붙임1)을 운영에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의 확진자,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