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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방역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2.7.~2.20.)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2.10 조회수 320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51(2022.2.4.)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39(2022.2.7.)

 

2. 정부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2.7.~2.20.) 연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현행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연장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또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세부 수칙 조정을 통하여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아래와 같이 안

 

내되었으니, 각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분들은 해당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대상 시설)

주요 내용(세부 조정 사항)

학원·교습소,

독서실

▲(공통)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