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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2.09 조회수 385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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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바닥면적 1,000㎡이상의 학원(소상공인 제외)이 적용대상

 

- (시행일) '22.1.27.부터 시행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24.1.27.부터 적용

 

- (의무)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 조치 필요

 

- (중대재해 및 처벌) 중대시민재해는 학원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처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