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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11.02 조회수 393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8896(2021.10.29.)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583(2021.10.29.)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630(2021.11.1.)

2. 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전달하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 (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적용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숙학원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금지이나 입소자·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등의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붙임 1.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1.1~12.12) 1부.

2.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1.1~12.12)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안)_발표 1부.

4. (별첨_1)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안) 1부.

5. (별첨_2)_단계적_일상회복을_위한_거리두기_개편방안(안) 1부.

6. 전라북도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