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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학원 안내 사항 알림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24 조회수 631

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426(2021.8.19.)

 

2.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법 시행('20.11)에 따라, 금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2021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하여온 바, 학원에서는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2) 교육기간 : '21.8.23. ~ 12.13.

     3) 교육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의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유·초등학교는 해당사항 없음

   ?  4) 교육비용

      -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 등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 (행안부 지원)

      - 그 외 교육생은 자비부담(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교육비 1인당 25,000원)

5) 교육 문의 및 홈페이지 : ☏ 1644-5865, http://red.hunet.co.kr

 

붙임  ’21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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