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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17 조회수 47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자: 2021. 8. 13.

2. 주요 개정사항: 제6조제3항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신설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별표 5]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