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코로나19] 비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7.27.~8.8.)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7.28 조회수 598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276(2021.7.26.)


2.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교습소·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 유행 단계

권역 유행 단계

대유행 단계

음식물 섭취

▴음식 섭취 금지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에서는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기숙형 학원

▴운영시간 제한 없음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시설 공통방역수칙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유형별 방역수칙 】

 

 

 

◦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연주․노래․연기시 칸막이 내 실시,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

◦ (댄스․무용) 파트너와 춤출 때,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