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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식]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4.27 조회수 1599

 

1. 관련: 인성건강과-6593(2021.4.1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수기명부 관련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및 내용

개정사항

주요내용

개인안심번호 우선사용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준하여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기명부 불가(4.12.~5.2.)

 

 

붙임 1. [본문]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지침 배포 1부.

     2. [붙임]2021년 수기명부지침(2021.4.8. 기준) 1부. 

     3. 수기명부(양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