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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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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1.02.08 | 조회수 | 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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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월 6일)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2월14일 24시까지 수도권 그대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 완화(~22시)* *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를 유지할 수 있음-전북 22시 완화 적용 3.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확인사항 -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붙임2] 준수 및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지침 준수 안내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오나화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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