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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0206)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2.08 조회수 648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월 6일)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2월14일 24시까지 수도권 그대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 완화(~22시)*

  *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를 유지할 수 있음-전북 22시 완화 적용

3.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확인사항

 -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붙임2] 준수 및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지침 준수 안내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완화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오나화 행정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