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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정미 의원 발의)이 개정·공포(2020.6.9.)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
2.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 고 |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교통안전법」(‘20.6.9 공포) |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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