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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평생교육시설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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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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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잉 관내 평생교육시설은 자료를 숙지하여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안내]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안내 1부. 2.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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