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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10.08 조회수 1730

- 학원 및 교습소 취업자 등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안내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번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위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이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설명자료를 참고)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