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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개인정보 취급관리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9.22 조회수 64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9.27.(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8. 23.(일) ~ 9. 27.(일) 24:00 *연장 가능

  나. 핵심 방역 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2. 또한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시 각별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 준수: '이름' 제외,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시군구까지만 작성

    - 출입 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

    - 출입 명부 보관 기간(4주) 경과 시 파기 철저: 복구 불가능한 방법(파쇄 또는 소각 등) 이용

      * 미파기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처리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