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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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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희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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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한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부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 라며, 동 지침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보급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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