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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공경은 등록일 26.10.22 조회수 37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8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