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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10. 4.~10. 17.) 행정명령에 따른 학원 안내(진안 2단계)
작성자 김** 등록일 21.10.05 조회수 609

전라북도 공고 제2021-1622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0월 4일 0시 ~ 2021년 10월 17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처분이유

-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 10월 연휴 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10.4~10.17)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