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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작성자 김** 등록일 20.01.17 조회수 1674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의 2018년도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 2020.3.31.(화)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