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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자료(학원, 교습소)
작성자 김** 등록일 20.01.06 조회수 1708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과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

1. 보건복지부 교육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붙임의 PPT 교육자료)

2.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2020. 2월부터 이수 가능 예정)


각 기관과 시설의 장은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2020. 1. 23.(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63-430-6233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