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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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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등록일 | 19.04.29 | 조회수 | 17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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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라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붙임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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