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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용산초 교사동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작성자 신승환 등록일 25.07.03 조회수 359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용산초 교사동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