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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임시허용 사항 등)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4.01.19 조회수 492

대기관리권역법28조 및 부칙 제1·3조 제1호 등에 따라 202411일부터대기관리권역에서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일부 자동차 사용제한됩니.

 

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전기·LPG차 등 대체차량으로전환예정인 경우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 추진을 알려온 바, 어린이통학차량 운영 학원·교습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주요 내용 >

(신청)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 6월까지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신고 시 승인(조건부 승인)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전환) 조건부 승인 경유차량은'24.12*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후속조치) 전환기간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허가 취소 요청 및 개선명령·과태료

부과를 환경부에서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