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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2.10.10 조회수 63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2(예산 및 결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사업계획 등의 제출)


 따라 각 공익법인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11.30.(수)

 

   나. 제출서류

 

    1) 2023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2) 2023년도 예산총괄표 및 세입세출예산서 1.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

 

    5) 목적사업 준비금 집행 계획서 1.

 

    6) 이사회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회의록) 1.

 

  다.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법인 해당)와 수입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2023년도 사업계획,예산서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