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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2.07.14 조회수 962

 (관련)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교육 이수기간)2022.01.01.~ 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교육방법) (붙임1) 안내사항 참조하여 실시

 

 (결과보고서제출)

- (붙임2)파일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 인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