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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및 결과 제출 안내(평생교육시설)
작성자 이득수 등록일 22.07.12 조회수 691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신청 및 결과 제출 안내 >

 

1.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2. 의무사항: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교육이수 후 즉시 붙임2의 교육 결과보고서와 교육이수증을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이메일 islifelong@jbedu.kr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교육내용 및 방법 

  가. 교육 이수기간: 2022. 2. 7.부터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다.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1)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추진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 조사, 발간자료)

  2)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아래 표 참고)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신청마감12.. .16.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신청마감12.. 19.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라. 교육결과 제출방법: 교육실시 후 붙임2의 교육 결과보고서와 교육이수증을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이메일islifelong@jbedu.kr로제출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방법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