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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22.05.31 조회수 509

학원,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준수사항(안전교육, 안전운행기록 제출 포함) 안내 드립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운영하기(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2.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지키기(2022.11.27.부터 교습소도 전면 시행)

        * 위반 시 경찰서에서 과태료, 벌금 등 벌칙 적용

   3. 제출사항(통학버스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교육: 신규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이수 후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나.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4. 기타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