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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방역수칙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7278(2022.4.4.)
2. 안내사항
가. 적용기간 : 2022. 4. 4. ~ 4. 17.
나. 방역수칙
구분
대상
내용
시설 공통 방역수칙
학원,교습소,독서실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마스크 착용
□ 손씻기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별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24시까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음식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월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유지 등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