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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1218(2022.1.17.), 미래인재과-1273(2022.1.18.) 2. 안내사항 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1.17.(월)~2.6.(일) 나. 학원(교습소,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해제(일부 교습분야 제외) 조치사항 | 대상 | 기간 | 비고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 2022.1.17. ~ 2.6. | 3주 연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해제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일부 교습분야* 제외) | 2022.1.18.~ | 방역패스는 효력중지 중으로 추후 방역패스 적용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
*일부 교습분야(연기, 관악기, 노래)는 방역패스를 적용함 다.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구분 | 대상 | 내용 | 공통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 학원,교습소,독서실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주요 방역수칙 | 학원(교습소) | ??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독서실 |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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