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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일시 적용 중단 안내
작성자 김이현 등록일 22.01.07 조회수 475

학원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일시 적용 중단 안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 방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

△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